위 신청인에 대한 파산사건은 98하 제○○호로 귀원에 계속중인바 20○○.○.○.위 신청인에 대하여 도망(또는 재산은닉 또는 손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감수결정을 하였으나 그후 화의절차로 진척되어 감수의 필요가 없다고 사료되므로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본 신청에 이른 바입니다.
주: 신청서에는 민사소송등인지법에 의하여 인지를 첩용하고, 송달료를 납부한다.
년월일
위 신청인 △△△ (인)
○○지방법원 귀중
감수결정신청 감수결정신청
신청인△△△
○○시○○구○○동○
피신청인 □□□
○○시○○구○○동○
신청취지
피신청인 □□□을 감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위 당사자간의 귀원 98하 제○○호○○파산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은 귀..
가압류(가처분)결정 취소신청서 2.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수 있다.
생략
<세부내용>
1.신청인
2.피신청인
3.신청취지
4.신청이유
5.소명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