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한 법 소급의 원칙이란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제1조 제2항)라는 규정의 적용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범죄 후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는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또한 상고심 계속 중 법률의 개정으로 형이 경하게 변경될 경우에는 상고심은 직권으로 원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대판 1981. 4. 14. 80도3089).
2. 범죄 후 법률의 변경으로 형이 가벼워진 경우 공소시효기간의 기준
범죄후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형법 제1조에 의하여 당해 범죄사실에 적용될 가벼운 신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 기간의 기준으로 된다.(대판 1987.12.22. 87도84)
3. 보안처분의 경우에도 법령폐지로 인한 면소판결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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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소급효 금지의 원칙 형법상 소급효 금지의 원칙
1. 소급효금지 원칙의 의의
형법은 효력발생 이후의 행위에만 적용되고,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효력을 갖지는 않는다. 만일 사후입법(소급입법)에 의하여 행위시에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