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법의 특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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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법의 특질
행정법의 특질

Ⅰ. 개설
단일법전의 부재. but 공통의 기초 원리
☞우리는 여기서 행정법과 민법을 일반법으로하는 사법체계와의 차이점을 배우게 됩니다. 다만 민법에 관한 기초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행정법의 특수성을 먼저 배우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느낌입니다. 우리의 일반민사생활의 골격이 되는 민법의 기초이론 정도는 수험기간중 일정시간을 할애하여 간단히라도 알아두는 것이 요긴하다고 봅니다.

Ⅱ. 규정내용상 특질
1. 행정주체의 우월성
행정법은 행정주체가 우월한 지위에서 국민에 대하여 명령‧강제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고 있다.
이의 대표적 표현이 행정청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법이 공정력과 자력강제권 등을 인정하는 것을 들수 있다.

cf)사법⇒법주체간의 대등성

2. 공익우선성
행정법은 일반 사법과 달리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도모하여 전체로서
공익목적의 실현을 기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cf)사법⇒사익보호만을 목적

3. 집단성과 평등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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