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해고자의 지위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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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해고자의 지위에 관한 소고
노동법상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한 해고자의 지위 연구

1. 들어가며

노동조합의 활동이 회사의 경영방침과 조화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대립적으로 되는 경우 노사간의 관계는 매우 팽팽한 긴장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 때 노동조합이나 노조전임자 또는 조합원의 특정한 행동이나 행위결과를 문제삼아 회사가 징계조치를 행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하게 되는데 그 중 가장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이 징계해고조치이다.

회사의 징계해고 조치가 있게 되면 근로자로서의 신분이 박탈되므로 기업별 노조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조합원자격이 상실될 수 있고 따라서 노동조합활동이 심대한 지장을 받게 된다. 만약 징계해고 된 자가 노조위원장이나 노조전임자라면 노조활동에 받는 지장은 매우 심대할 것이며, 특히 설립 중인 노조라면 노조설립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매우 높게 된다. 법은 이와 같은 사용자의 징계해고처분이 부당하게 이루어져서 노동조합이 그 활동에 지장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해고되더라도 그 해고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이 이와 같이 일정한 요건에 따라 부당해고를 다투는 자를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는 취지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설립이나 존속을 저지하는 것을 막고, 또한 이 요건에 맞게 부당해고를 다투는 경우에는 그 해고에도 불구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근로자의 신분이나 노동조합원으로서의 신분을 계속 보유하는 것으로 보아 그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보장하여 주려는 것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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