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결강제와 현행 unionshop조항의 유효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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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결강제와 현행 unionshop조항의 유효성 문제
단결강제와 union shop 조항의 충돌 문제에 관한 노조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으로 단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노사의 실질적인 평등과 노사관계의 자주적 형성을 이루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단결권을 근거로 하여 근로자들은 노조를 조직․운영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등의 권리를 가진다.

Ⅱ. 소극적 단결권의 인정여부

1. 문제의 소재
헌법에서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서 자유권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자유권에 근거해 근로자에게 단결하지 않을 권리가 인정되는냐가 문제된다.

2. 학설

1) 소극적 단결권 긍정설
단결권은 근로자가 원하는 단결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단결하지 않을 자유 역시 근로자의 자유이며 이를 보장하지 않는 단결권은 무의미하다고 한다.
따라서 유니온 샵 조항 등 단결강제조항은 단결권 또는 소극적 단결권을 침해하는 사인간의 합의로 위헌 무효로 보는 견해로 독일의 통설이다.

2) 소극적 단결권 부정설
단결권보장의 취지인 근로자의 생존권을 구현하기 위하여는 적극적 단결권만이 인정되며, 소극적 단결권은 근로자의 생존권의 실현을 저해하므로 부정된다고 한다.

3. 검토
단결권은 역사적으로 근로자가 단결하는 것을 법적으로 승인하려는 것이지 단결하지 않는 것을 승인하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결권은 단결할 자유를 의미할 뿐 단결하지 않을 자유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우리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3권을 근로자의 생존권적 기본권으로 인정함으로써 현행 헌법체계아래서 소극적단결권은 적극적단결권과 동일하게 보장받을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소극적 단결권 부정설이 타당하다 본다.

Ⅲ. 단결강제의 허용범위

1. 단결강제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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