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열계약과 Union Shop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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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열계약과 Union Shop 제도
비열계약과 Union Shop 제도

1. Union Shop 제도의 인정여부

(1) 문제점
Union Shop 조항이란 근로자가 특정조합에 가입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협상의 규정을 말한다. 노조법은 제81조 제2호 단서는 일정한 요건하에 Union Shop 조항을 비열계약의 예외로 허용하고 있는 바, 근로자의 소극적 단결권의 침해, 단결선택권 침해와 관련하여 그 인정여부가 문제된다.
(2) 학설
이에 대하여 ① 소극적 단결권은 단결권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단결권과 동등한 가치를 가진 기본권이라는 점에서 Union Shop 조항은 소극적 단결권의 침해로 전면 무효라는 견해와, ② 단결강제 중 노조 일반에의 가입이 강제되는 일반적 단결강제는 허용될 수 있으나, 특정 노조에의 가입이 강제되는 제한적 단결강제는 단결선택권 침해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분설이 대립한다.
(3) 검토의견
소극적 단결권은 헌법의 단결권 보장 취지에 따른 대상이 아니라는 점, 또한 제한적 단결강제가 항상 단결선택권의 침해가 아니라는 점을 보아 제한적 단결강제라 할지라도 근로자의 단결선택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허용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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