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열계약의 부당노동행위와 유니언 샵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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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열계약의 부당노동행위와 유니언 샵 제도
노조법상 비열계약의 부당노동행위와 유니언 샵 제도

Ⅰ. 서설

1. 부노의 개념
부노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3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노조법은 부노의 유형으로 불이익 취급, 비열계약, 단체교섭 거부,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를 규정하고 있다.

2. 부노의 한 유형으로서 비열계약
노조법 제81조 제2호는 ‘근로자가 어느 노조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조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를 부노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노조가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조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한다는 단체협약의 체결의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

Ⅱ. 성립요건

1. 노조에의 불가입/탈퇴 또는 특정노조의 가입
(1) 의미
어느 노조에 가입하지 않을 것 또는 탈퇴를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 노조에의 가입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는 부노에 해당한다.
특히 비열계약의 부노는 근로자의 장래의 단결활동을 미리 억지하려는 것이라는 점에서, 과거의 단결활동에 대한 보복행위로서의 불이익 취급과 구별된다.
(2) 예시적 규정인지 여부
현행법상 부노가 벌칙의 제재를 받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제한적 열거규정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부노제도는 근로자의 근로3권 실현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침해 내지 간섭활동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예시적 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조합을 결성하지 않는 것 또는 조합을 가입하더라도 조합활동을 하지 않을 것 등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것도 비열계약에 포함된다.

2. 고용조건으로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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