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외노조의 개념
법외노조란 일반적으로 노조의 설립요건 중 실질적 요건은 갖추고 있으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노조를 말한다.
2. 법외노조의 논의의 취지
자주성과 민주성을 갖춘 법외노조의 경우에는 노조법상 보호는 부정되지만, 헌법상 근로3권에 의한 보호는 인정된다. 따라서 법외노조에 대한 논의는 노조법상 노조에게만 부가되는 노조법상 행정서비스적 성격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노조의 범위를 획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Ⅱ. 노조법상 노조의 설립요건
1. 실질적 요건
1) 적극적 요건
노조는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
2) 소극적 요건
ⅰ)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거나, ⅱ) 사용자로부터 경비의 주된 부분을 원조받는 경우, ⅲ) 공제, 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ⅳ)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ⅴ) 주로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노조로 인정되지 않는다.
2. 형식적 요건
노조의 설립을 위하여는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노조의 민주성을 확보하고 노조법상 노조로서의 자격,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법내노조와 법외노조를 구분하는 지표가 된다.
Ⅲ. 노조법상 성립요건 결여의 효과
1. 적극적 요건을 결하는 경우
노조의 본질적인 자주성, 민주성을 결하는 경우로 노조법상 보호는 물론 헌법상 근로3권에 의한 보호도 받지 못한다.
2. 소극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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