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설립요건과 법외 노조의 법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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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설립요건과 법외 노조의 법적 지위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설립요건과 법외노조의 법적지위

Ⅰ. 들어가며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향상을 목적으로 결성한 단체 또는 연합단체를 말한다. 이러한 노동조합은 헌법상의 근로3권의 향유 주체가 되며, 노조법상 여러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므로 이러한 노동조합이 되기 위한 설립조건 및 그러한 설립조건의 일부를 결한 법외노조의 법적지위가 문제 될 수 있다. 이하에서는 노동조합의 설립요건과 법외노조의 법적지위에 대하여 검토해 보기로 한다.

Ⅱ. 노동조합 설립의 요건

1. 실질적 요건
노동조합의 설립 요건 중 실질적 요건은 다시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 적극적 요건
노동조합은, 주체성, 자주성, 목적성, 단체성 등을 갖추어야 한다.

1) 주체성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설립하여야 한다.
2) 자주성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설립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설립에 있어서 자주성을 결한 예를 들어 회사의 이익 관계자에 의한 설립과 같은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을 결하게 된다.
3) 목적성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부수적으로 정치적 활동이나 기타 활동을 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그 근본 목적은 근로조건의 향상에 있어야 한다.
4) 단체성
노동조합은 단체성을 지녀야 한다.

3. 소극적 요건
적극적 요건 이외에 노조법 81조 단서 상에 소극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1)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의 참여
이 경우 노동조합의 본래 목적인 자주적인 단결이 불가능해진다. 이 때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인지의 여부는 단순히 직책명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닌 업무의 실질적 성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경비의 주된 부분을 원조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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