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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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현행 노동법상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의 개요

Ⅰ. 들어가며

1. 부당노동행의제도의 의의
부당노동행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3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구제제도를 둠으로써 국가적인 차원에서 근로3권을 보장하려는 제도이다.

2.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의 중요성
부당노동행위의 보호대상은 노동3권 보장에 근거한 유동적․집단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그 구제는 간이․신속해야 한다. 따라서 현행법에서는 행정기관인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를 인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법원에 의한 사법구제도 병행하고 있다.

Ⅱ.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의 특징

1. 행정구제와 사법구제의 병존
우리나라의 구제제도는 행정구제와 사법구제가 병존하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를 거쳐 사법구제를 받을 수도 있고, 노동위원회의 구제 없이도 사법구제를 별도로 구할 수 있다.

2. 원상회복주의와 처벌주의의 병행
현행법은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위한 원상회복주의와 부당노동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처벌주의를 병행하고 있다. 다만, 현행법에서는 반의사불벌죄를 삭제함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없이도 처벌할 수 있다.

3. 구제절차의 특징
부당노동해위의 구제절차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신청으로 개시하는 신청주의가 적용된다. 또한 심리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당사자주의를 채택하나, 노동위원회의 직권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직권주의도 병행하고 있다.

Ⅲ.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절차

1. 의의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는 초심절차와 재심절차의 이심제로 되어 있으며, 중노위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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