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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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

Ⅰ. 부당노동행위란 무엇인가

1. 의의

부당노동행위구제 제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인 노동3권에 대한 사용자1)1) 부당노동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에서의 ‘피신청인 적격’ 부분 참조.
의 침해를 막기 위한 제도를,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노동3권을 자주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개입하는 사용자의 모든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조합원에 대해 어떤 불이익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곧바로 부당노동행위라고 말할 수 없다.2)2) 노동조합이나 조합원들이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 모두를 부당노동행위라고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과 관련한 활동 등 집단적 노동관계로부터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설사 모든 조합원에게 해당되는 문제이더라도 그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당하게 조합원 개개인의 권리 등이 침해당했다고 볼 것이지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어떤 조합원이 징계를 받았는데 징계 사유가 명백하고 적정한 징계 절차를 거쳤다면 단지 조합원의 지위에서 징계를 받았더라고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다. 그러나 같은 사유에 대하여 유독 조합원에게만 높게 양정(量定)3)3) ‘양정(量定)’은 형벌이나 제제 등 정도를 가볍고 무거움을 헤아려 정함이라는 의미인데, 그렇게 정해진 형벌 등의 종류 또는 정도 등의 의미로도 쓰인다. 예를 들어, 노동법에서 ‘징계 양정이 부당하다’에서 ‘징계 양정’은 징계를 한 것 자체가 부당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징계절차를 거쳐 결정된 징계 종류 또는 정도가 부당하다는 의미이다.
하였는데, 그 이유가 조합활동의 정도, 징계 당시의 노사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조합활동에 적극적이거나 조합원이라는 것 때문에 그랬다면, 그 때는 부당노동행위로 불 수 있게 된다.

2. 종류(§81 각호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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