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부과의 원칙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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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부과의 원칙 검토
국세부과의 원칙 검토

1. 들어가며

‘국세의 부과’란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국세부과의 원칙이란 이러한 납세의무 확정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을 가리킨다.
이러한 원칙들은 모두 명문규정 이전에 조세법에 본래부터 당연히 내재하는 조리이므로 그 규정은 창설적인 것이 아니라 선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실질과세의 원칙

‘실질과세의 원칙’이란 법적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세법을 해석하고 과세요건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실질과 괴리된 법형식을 통해 조세부담을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부담능력에 따른 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조세평등주의를 보다 구체화한 원칙으로 이해되고 있다.

가. 국세기본법의 규정
1) 귀속에 관한 실질주의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國基法 14①).
2) 거래내용에 관한 실질주의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國基法 14②).

나. 실질과세원칙의 한계
실질과세원칙은 조세평등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불가결한 원칙이지만, 이를 무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침해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실질과세의 원칙은 어디까지나 조세법률주의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3. 신의성실의 원칙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國基法 15). 이것을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의칙’이라고 하는데, 이 원칙은 본래 민법상 채권․채무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원칙으로서 발달되었으나, 오늘날에는 모든 법분야의 근본적 원리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다.

가. 적용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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