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고...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진다. 헌법의 어느부분인가에 나오는 말이다. 평등과 그 평등을 누리면서 각종의 의무를 진다. 의무는 법에 의해서 부과될 수 있고 특히 납세에 대하여는 모든 국민이 져야 한다. 바로 조세법률주의에 더하여 국민개세주의를 천명한 것이다. 그러나 삶을 살다보면 어디든 예외는 있지 아니하던가? 바로 조세의 사각지대에 놓인 부류가 있으니 그들이 바로 종교인이다. 종교인은 국민개세주의의 예외이다. 법에도 규정이 없다. 정부의 유권해석에도 없고 판례에도 없다고 한다. 그럼 종교인은 치외법권에 해당하는 존재인가? 아니면 특권층인가?? 다양한 의견들이 분분하다. 조세형평을 달성하기 위해 부과해야한다와 신의 대리인으로서 봉사자의 임무를 수행함으로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등등등 암튼 뜨거운 감자다. 과연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왜 문제가 되고 바람직한 해결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본 자료로서 자료평가에서 우수자료로 선정되었으니 유익한 자료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종교인에 대한 과세 논쟁의 본질과 바람직한 과세방안 모색
Ⅰ. 종교와 종교인에 대한 이해
Ⅱ. 종교의 자유와 의무의 이행
Ⅲ. 조세부과와 제 원칙
1. 국민개세주의(國民皆稅主義)
2. 조세법률주의(租稅法律主義)
3. 조세평등주의(租稅平等主義)
Ⅳ. 종교인에 대한 과세논쟁의 쟁점과 찬반논쟁
1. 외국에서의 종교인 과세
2. 종교인 과세논쟁의 쟁점
1) 종교인 활동의 근로성과 종교의 자유 침해여부
2) 이중과세 방지원칙 위배여부
3) 조세법률주의의 침해여부(입법적 근거 여부)
4) 국민개세주의 합치여부(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명제 관련)
Ⅴ. 종교인에 대한 과세의 바람직한 방향
1. 선진국 제도의 고찰 및 벤치마킹
2. 국민개세주의 등 조세원칙의 실현
3. 세법에 대한 구체적 보완
4. 종교 활동의 위축하는 요인 제거
그만큼 종교에 종사하는 종교인들은 신의 대리인으로서 엄숙과 도덕적 계율을 지선으로 하여 인류의 구원을 대리하는 존엄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종교의 경전과 계율에 따른 이상적인 설명이며 현실 속에서는 오히려 기업보다 더 기업적인 것이 종교집단인 경우도 있고 군대보다도 더 계층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이들 집단인 경우도 있었으며 일부의 몰지각한 종교집단은 부와 재산의 증식을 목적으로 하거나 집단자살로의 인도하는 몰지각한 것도 일어나는 곳이 종교라는 곳이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종교재단과 이에 종사하는 종교인의 지나친 자산증식! 사회에서 봉사와 희생을 통한 대중의 구원에 힘쓰는 종교이기에 다양한 헌금에 따른 재산과 종교인의 보수에는 조세의 예외를 관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그들이 보유한 자산이 지나치게 과다하다는데 문제가 있다. 바로 조세의 형평에 대한 문제가 불거져 나오는 문제의 단초다. 과연 이들에 대한 조세의 부과는 이루어져야 하는지 아니면 현재대로 법적 근거 없이 계속 면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맞짱 토론] 종교인(성직자)에 세금 부과해야 하나 / 한국경제/미디어다음
경제적 세상읽기/김준형 지음/ 리더스북
종교인도 소득세 냅시다/주간조선
종교인 과세찬반주장의 근거는/연합뉴스
[신문로] 종교인 과세에 대한 단상/내일신문 칼럼
종교의 세법 4 (2011)/정대진 저 /정조세법연구원
사람을 고르는 올바른 기준과 조직성공전략 개인적인 삶이나 조직의 삶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능으로 작용하는 성공이라는 키워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돈? 자본? 재산? 모두가 다 답일 수있다. 사람에 따라 조직에 따라 그 답은 천차만별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