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의 소장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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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의 소장의 심사
민사소송상 소장 심사

1. 審査의 權限 및 時期

소장의 심사는 원칙적으로 재판장의 권한이고(민소 231), 민소법 개정안에도 소장심사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재판장의 소장심사권을 강화하고 있다(개정안 254조 제4항). 그러나 그 권한행사의 방법과 관련하여 신 모델은 시행 초의 재판장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재판장은 준비서면 2회 공방 이후에 소장을 심사하고 그 때까지 제출된 주장입증자료를 일괄하여 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그 전에 소장의 심사는 접수 및 참여 사무관이 검토하여 보정의 필요가 있을 경우에 재판장에게 보고한 경우에만 재판장이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소장의 심사의 시기는 개념적으로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하여야 할 것이고, 소장의 적식 여부에 관한 것이므로 소송요건의 존부 및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 보다 선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소장심사 단계에서 보정불능의 소송요건의 흠결이 발견된 경우에는 보정명령을 할 필요 없이 곧바로 소각하 판결을 하는 것이 소송경제에 비추어 타당할 것이다.1)1) 同旨, 정동윤 86면 참조

2. 審査의 對象

소장 심사의 대상은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227-1), 소장에 소정의 인지 첨용 여부 등 형식적 사항에 관한 것이다. 소송요건의 구비여부와 청구의 당부는 소장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상대적 기재사항 즉 원고에 대하여 청구의 원인사실에 대응한 증거방법의 기재 및 제출, 소장에 인용한 서증의 등본의 제출 등을 명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적 기재사항에 대한 보정사항은 원고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한다고 하여도 이를 이유로 소장각하를 할 수 없다.

3. 補正命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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