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의 심사는 원칙적으로 재판장의 권한이고(민소 231), 민소법 개정안에도 소장심사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재판장의 소장심사권을 강화하고 있다(개정안 254조 제4항). 그러나 그 권한행사의 방법과 관련하여 신 모델은 시행 초의 재판장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재판장은 준비서면 2회 공방 이후에 소장을 심사하고 그 때까지 제출된 주장입증자료를 일괄하여 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그 전에 소장의 심사는 접수 및 참여 사무관이 검토하여 보정의 필요가 있을 경우에 재판장에게 보고한 경우에만 재판장이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소장의 심사의 시기는 개념적으로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하여야 할 것이고, 소장의 적식 여부에 관한 것이므로 소송요건의 존부 및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 보다 선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소장심사 단계에서 보정불능의 소송요건의 흠결이 발견된 경우에는 보정명령을 할 필요 없이 곧바로 소각하 판결을 하는 것이 소송경제에 비추어 타당할 것이다.1)1) 同旨, 정동윤 86면 참조
2. 審査의 對象
소장 심사의 대상은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227-1), 소장에 소정의 인지 첨용 여부 등 형식적 사항에 관한 것이다. 소송요건의 구비여부와 청구의 당부는 소장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상대적 기재사항 즉 원고에 대하여 청구의 원인사실에 대응한 증거방법의 기재 및 제출, 소장에 인용한 서증의 등본의 제출 등을 명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적 기재사항에 대한 보정사항은 원고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한다고 하여도 이를 이유로 소장각하를 할 수 없다.
3. 補正命令
....
민사소송에서 소장심사와 보정명령에 대하여 민사소송에서 소장심사와 보정명령
1. 들어가며
소장의 심사의 시기는 개념적으로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하여야 할 것이고, 소장의 적식 여부에 관한 것이므로 소송요건의 존부 및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 보..
민사소송에서의 재판장의 소장심사 민소법상 소송에서의 재판장의 소장심사
Ⅰ. 들어가며
1. 의의
소장이 접수되어 사건이 배당되면, 우선 재판장은 법원사무관의 도움을 받아 소장의 적식 여부를 심사하게 되는데 이를 재판장의 소장심사라고 한다..
소제기에 대한 법원의 조치와 피고의 응소7 소제기에 대한 법원의 조치와 피고의 응소
Ⅰ. 서설
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그 소송사건을 담당할 특정한 재판부를 정한다. 이를 사건배당이라 한다. 종전에는 사건이 배당되어 담당할 재판부가 정하여 지면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