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상 소송상의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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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법상 소송상의 대리인
민소법상 소송상의 대리인

Ⅰ. 서

1. 대리인의 개념
민사소송에서 대리인이라 함은 대리인인 것을 표시하고 당사자의 이름으로 당사자에 갈음하여 자기의 의사로써 소송행위를 하거나 받는 자를 말한다.
2. 대리인의 종류
본인과의 관계에서 대리권을 중심으로 법정대리인과 임의대리인으로 나눈다. 본인의 의사에 터잡은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선임되는 법정대리인과 본인의 의사에 터잡아 선임되는 임의대리인으로 나누어진다. 법정대리인에는 실체법상의 법정대리인과 소송법상의 특별대리인이 있고, 임의대리인에는 법령상의 소송대리인과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이 있다.
1). 실체법상의 법정대리인 : 소송법상으로도 법정대리인이 된다(친권자, 후견인 등)
2) 소송법상의 특별대리인 : 소송목적수행을 위해서 대리인을 정한 경우이다. 소송법에 정해져 있다.
3. 법령상의 소송대리인
본인의 포괄적 대리인으로 법령에 규정된 대리인을 말한다. 그 지위가 되고 안 되고는 본인의 의사에 의하기 때문에 임의대리인에 속한다. 예를 들어 지배인, 선장. 주택은행 역삼지점장 등이 있다. 주택은행 지점장의 목을 떼었다 붙였다 하는 것은 주택은행이다.
이러한 점에서 지점장의 지위는 본인의 의사에 달려있으므로, 임의대리인이다. 포괄적 대리인으로 법령에 규정된 대리인을 말한다는 뜻에서는 법정대리인에 가깝다. 따라서 법령상의 소송대리인은 실제로는 법정대리인과 임의대리인의 중간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징이 있다.
4.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 : 본인의 수권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Ⅱ. 대리권

1. 민법의 개념과 동일하다. 그러나 소송상의 대리인에 대하여는 소송절차의 원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민법상의 대리인보다 대리권의 존부, 범위를 획일적이고, 명확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소송상 대리권을 서면으로 증명하게 하고, 대리권의 소멸은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대리권의 범위를 법정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민법상의 대리인과 다르다.

2. 대리권의 흠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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