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위임, 수권행위는 통상 위임계약과 같이 행하여지나 이와는 별개의 단독행위이며, 대리인의 승낙을 요하지 아니한다. 수권행위는 취소할 수 있으나 소급효가 없다.
대리권수여의 기본관계로서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위임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통례이며, 소송대리인의 보수청구권과 성실의무는 내부관계인 위임계약에 의하여 생가지만, 대외적 효력이 생기는 대리권수여 자체는 이와 별개의 단독적 소송행위이다.
본인이 소송위임을 함에 있어서는 소송능력이 있어야 한다. 법정대리인이나 법령상의 대리인도 소송위임을 할 수 있다.
대리권수여의 방식은 자유이며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으나, 대리권의 존재와 범위는 서면으로 증명하지 않으면 안 되므로(81조 1항), 통상 서면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구술로 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사무관 등이 그 진술을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서면증명이 필요 없다(81조 3항).
2.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
법령상의 소송대리인(83)의 대리권의 범위는 실체법에 정하여 놓고 있다. 대체로 본인을 위한 일체의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대리인의 법정권한을 제한했다 하더라도 소송법상 아무런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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