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임의 대리인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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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임의 대리인 18
민사소송법상 임의대리인에 대한 법적 검토

Ⅰ. 임의대리인의 개념과 종류

임의대리인이라 함은 대리권의 수여가 본인의 의사에 기한 대리인을 말한다.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정하여 지는 법정대리인과는 구별된다.
임의대리인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포괄적 대리권을 부여받은 포괄적 대리인과 개별적 대리권만을 부여받은 개별적 대리인이 있다.
개별적 대리인이란 개개의 소송행위에 관하여만 대리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이고 민사소송법의 개별규정(예: 169조 - 재감인을 위한 송달영수의 대리권만을 가지는 교도소장․구치소장; 법정대리인, 171조 - 일반송달영수인; 임의대리인 등)에 규정하고 있다. 소송상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포괄적 대리인이다. 특히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임의대리인을 訴訟代理人이라 한다.
소송대리인은 특정한 사건의 소송수행을 위하여 대리권을 수여받은 ⅰ)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과 ⅱ) 법령상의 소송대리인으로 나누어진다. 이하에서는 위 ⅰ)과 ⅱ)에 대하여 설명하겠다.

Ⅱ.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

1. 대리인의 자격

- 변호사대리의 원칙 : 원칙적으로 법령상의 소송대리인을 제외하고, 소송대리인한 소송대리인은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이 아니면 안된다(80①본문). 이를 변호사대리의 원칙이라 한다. 우리나라는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사자 본인이 스스로 소송수행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리인을 내세워 소송을 하기 위하여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에 위임하여야 한다.

- 위반의 효과 : 원칙적으로 변호사 아닌 자가 소송위임을 받아 소송수행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비변호사의 소송관여를 배제하여야 한다(변90②). 만약 법원이 이를 간과하여 이미 비변호사에 의하여 또는 이에 대하여 소송행위가 행하여진 경우 그 소송행위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변호사자격이 정지되어 있는자 - 유효한 것으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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