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공고 제2008 - 1호
2008년도 제대군인 대부지원 계획 공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실시 예정인 2008년도 대부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월 일
국가보훈처장
【아파트 특별공급】
1. 신청장소 : 관할 보훈(지)청
2. 신청기간 : ‘08. 1. 14(월)~1. 18(금)
3. 공급아파트 : 전용면적 85㎡ 이하(임대 및 분양)
4. 신청대상자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제대군인 본인, 그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하고 있는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모두가 2007. 12. 31일 현재 무주택인 세대주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저촉되지 않는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의하여 아파트 분양 또는 분양전환임대를 특별공급 받은 분은 신청 불가(2007. 8. 24규칙개정)
■ 국민임대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5항제3호에 해당되는 분
5. 구비서류
■ 아파트특별공급신청서(신청서 양식은 접수 장소에 비치) 1통
■ 개인별주민등록표초본(본인 및 배우자) 각 1통
■ 무주택입증서류(최근 1년간)
-현 거주지(전 거주지에서도 무주택인자는 그 이전 거주지포함) 「건축물관리대장」1통
6.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방법
■ 무주택기간 등 배점기준에 의거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
■ 특별공급 물량을 대상별로 배정하지 아니하고 지원되는 아파트에 대하여는 추첨으로 대상자 선정(지원희망자 보훈관서장 추천)
7. 기타 안내사항
■ 아파트 분양과 임대를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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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국가유공자 등 대부계획 정부자료입니다.
국가보훈처 공고 제2008 - 1호
2008년도 제대군인 대부지원 계획 공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실시 예정인 2008년도 대부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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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국가유공자 등 대부계획 3 국가보훈처 공고 제2004 - 56호
2005년도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대부계획 공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50조 내지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
제대군인 주택대부 지불보증 http://www.homeloans.va.gov/VAP26-4.htm
제대군인 주택대부 지불보증(1996년 1월 수정)
(Guaranteed Home Loans for Veterans, VA Pamphlet 26-4, Revised January 1996)
머리말
제대군인부가 실시하는 주택..
2005년 국가유공자 등 대부계획 국가보훈처 공고 제2004 - 57호
2005년도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대부계획 공고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43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2005년도 대부계획을 ..
군복무 관련성이 낮은 사고ㆍ질환자 지원(11월) 정부자료입니다.
Ⅰ-1-⑥
군복무 관련성이 낮은 사고․질환자 지원
(2008. 11. 30. 제대군인국 복지지원과)
▢ 과제 목표
❍ 군복무중 얻은 질환과 자살자 관련 계층을 과감히 포용하여
사회통합 및 국민화합에 기..
2009년도 개정 국가보훈법령 색인목록
☞ 열람을 희망하는 ”법령명”을 누르시면 해당 법령 내용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연번
법령명
개정일자와 공포번호
1
국가보훈기본법
2009. 1. 30 개정,
법률 제9395호
2
국가보훈위원회 규정
2008. 2. 29..
제대군인 실태조사 보고서(최종분) 051212[1] 정부자료입니다.
Contents
Part 1 조사개요
1. 조사의 배경 및 목적 1
2. 주요 조사 내용 1
3. 조사 설계 2
4. 응답자 특성표 3
Part 2 응답자 특성 분석
1. 성5
2. 현재 연령 6
3. 전역시 연령 7
4. 거주 지역..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령 정부자료입니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1997.12.31 법률 제5482호
개정 2000. 1.28 법률 제6258호(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2000.12.26 법률 제6290호(군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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