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국가유공자 등 대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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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국가유공자 등 대부계획
국가보훈처 공고 제2004 - 57호
2005년도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대부계획 공고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43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2005년도 대부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12월 10일
국가보훈처장
1. 주택대부

가. 대부종류 및 조건

대부종류
대부한도액

이율
상환
기간
담보조건
주택구입
(신축)
3,000만원
3%
20년
구입(신축)주택
주택임차
1,500만원
3%
7년
부동산
연대보증인
아파트
특별공급
분양
2,000만원
3%
20년
분양아파트
장기
임대
1,000만원
3%
7년
부동산
연대보증인
국민
임대
1,000만원
(영구임대: 200만원)
3%
7년
부동산
연대보증인
주택개량
600만원
3%
7년
부동산
연대보증인

※국민임대(아)는 2004.3/4분기 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 이하 자(4인기준 평형별 1,786천원~3,573천원)만 신청가능

나. 대부대상자

(1) 주택구입(신축)대부, 주택임차대부, 아파트특별공급

수권자 본인과 배우자가 무주택자이고 이들의 주민 등록표상 동거하는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등 세대원 모두가 2004. 12. 31. 현재 무주택자

아파트특별공급대상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저촉되지 않는 자

(2) 주택개량대부는 대부신청일 전일 현재 신축 후 5년
이상 경과된 주택소유자

다. 구비서류
(1) 대부신청서(신청서 양식은 접수장소에 비치) 1통
(2) 개인별주민등록표초본(본인 및 배우자) 각 1통
....
정부자료
출처: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