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무위탁추진사항(070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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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입니다.


“국가보훈은 대한민국의 과거-현재-미래입니다”

처리부서
복지지원과

[보고자료]
시행일자
2007. 5. 3

검토자
과장 정하태

작성자
사무관 임성현

대부업무 위탁 추진사항 보고 개선방안

국가유공자 등의

2007. 5

국가보훈처
(복지지원과)

목차

Ⅰ. 추진배경
2

Ⅱ. 대부위탁 정책결정 방향
2

Ⅲ. 추진경과
2

Ⅳ. 위탁협약 주요내용
3
❑ 대부이율

❑ 부실채권 처리

❑ 신용불량자 대부

Ⅴ. 향후 조치계획
4
❑ 위탁협약서 체결

❑ 전산시스템 구축

❑ 교육 및 홍보

Ⅵ. 위탁관련 검토사항
5
❑ 이차보전 규모 및 보훈기금 잠식여부

❑ 지방관서 대부담당 잔류인력 조정

❑ 현행제도 유지할 경우 대부규모 추이 검토

〈참고자료〉
7

대부업무 위탁 추진사항 보고

Ⅰ.
추진배경

❍ 금융여건 및 행정환경 변화로 직접대부 타당성 문제 대두
❍ 대부재원 규모의 한계와 고객중심의 대부지원 필요
❍ 노후복지 등 행정 수요증가에 따른 인력의 효율화 필요

Ⅱ.
대부위탁 정책 결정 방향(´06.3월)

❍ 금융기관자금 활용, 이차보전 및 예탁금담보로 대부인원 확대
❍ 이차보전 최소화 위하여 부실채권 대위변제 후 보훈처 관리
❍ 보훈대부와 동일한 대부조건으로 위탁 대부실시

Ⅲ.
추진경과

❍ ’06. 3:「대부업무 수행체계 개선 기본계획」수립
❍ ‘06. 9: 금융기관과 위탁협상, 국민은행 선정 및 양해각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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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