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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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변경신고서
[별지 제19호 서식]
교습소변경신고서
처리기간
1일
(교습장소변경 : 3일)
교습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 교습소명

④신고번호

⑤위치
(전화번호 :)
⑥교습과목

⑦항목
⑧ 기신고 내용
⑨변경내용
사유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습소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신고합니다.

년월일

교습자 (서명 또는 인)

() 귀하

※ 교습소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의 구비서류(각1부)
수수료
없음

1. 교습소 위치도
2. 교습소의 시설평면도
3. 교습소의 건축물대장등본
4.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교습자의 증명사진(3×3)
6. 구 신고필증
※ 기타변경 경우의 구비서류(각1부)
1. 교습자의 증명사진(3×3㎝)
2. 구 신고필증

25256 - 02911 민 210mm×297mm
'95. 12. 22 개정 (신문용지 54g/㎡)
타. 교습소 폐소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