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습소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신고합니다.
년월일
교습자 (서명 또는 인)
() 귀하
※ 교습소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의 구비서류(각1부)
수수료
없음
1. 교습소 위치도
2. 교습소의 시설평면도
3. 교습소의 건축물대장등본
4.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교습자의 증명사진(3×3)
6. 구 신고필증
※ 기타변경 경우의 구비서류(각1부)
1. 교습자의 증명사진(3×3㎝)
2. 구 신고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