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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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
처리기간
7일



명칭

소재지

(전화: )
(FAX: )
(E-mail :)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기본재산처분개요
처분재산종류

처분재산금액

재산처분방법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담보 □용도변경
□의무부담 □권리포기 □기타( )
재산처분시기

재산처분사유

재산보충방법

기타사항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1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재산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법인명)이사장 ○○○ (직인)

과학기술부장관 귀하

※ 붙임서류 : 뒷면참조

수수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