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공사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공사계약특수조건
(조달청 계약 12711?3960. 1999. 10. 8)
제1조(목적)
이 공사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과......
제2조(정의)
①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한다)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공사의 착공,감독,하도급관리,대가의지급,검사,재해방지조치,인수,하자관리등 공사현장에서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요기관의 장(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여기서 수요기관이라 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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