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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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계약담당자와 계약 상대자가 계약시 작성하는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작성 서식입니다.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특허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
(소속기관 포함)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하 “뇌물”이라 한다)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허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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