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교재산처분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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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교재산처분허가신청서
( 제1호 서식 )
향교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5일
1. 향교명

2. 소재지






3. 성명

4. 직책

5. 주민등록
번호

6. 주소

7. 전화번호

처분상대방
8. 성명

9. 주민등록
번호

10.주소

재산
의표

11.구분
12. 소재지
13. 지목
(명칭)
14. 건물구조
(규격)
15. 면적
(수량)
16. 평가액
(원)

17. 재산유래

18. 처분사유

19. 처분금

20. 부대
수입액

21. 용도

20. 재산처분현황

향교재산법 제11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호에 의하여 향교재산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서울특별시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역시장 귀하
도지사
구비서류
1. 회의록 1부
2. 처분(가)계약서 1부.
3. 처분재산소유증명서 1부(등기부등본)
4. 재산평가서 1부(감정서 등)
5. 처분재산이 평가서 가격보다 염가일 경우 그 사유서 1부.
6. 수지예산서
7. 건축허가서 1부(증·개·신축비 충당시)
8. 타재산 매입시 추가서류
매매(가)계약서 1부(인감증명서 첨부)
취득재산 등기부등본 1부.
취득재산 평가서 1부(감정서 등)
수수료
없음

210mm × 297mm
(신문용지 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