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25조, 같은법시행령 제19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을 처분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비랍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귀하
구비서류
1. 이사회회의록 사본 1부
2. 처분기본재산의 명세서 1부
3. 처분기본재산의 평가감정서
(교환의 경우에는 취득하는 재산의 평가감정서 포함) 1부
수수료
없음
31313-05111민 210㎜×297㎜
93.5.25.승인 (신문용지54g/㎡)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
처리기간
7일
법
인
명칭
소재지
(전화: )
(FAX: )
(E-mail :)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기본재산처분개요
처분재산종류
처분재산금액
재산처분방법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담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