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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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0 일
신청인
①명칭

②소재지

③전화번호

④대표자(이사
청산인)성명

⑤주민등록번호

⑥주소

⑦전화번호

처분
재산
⑧종류 및 수량

⑨금액

⑩처분방법

처분
사유

민법 제80조 제2항 및 보건복지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
관한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잔여재산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귀하

수수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