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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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앞면)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명칭

②소재지

③전화번호

④대표자(이사청산인)성명

⑤주민등록번호
-
⑥주소

⑦전화번호

처분재산
⑧종류 및 수량

⑨금액

⑩처분방법

처분목적

민법 제80조제2항 및 환경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잔여재산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귀하

수수료

없음

210㎜×297㎜(신문용지 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