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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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
처리
기간
10일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
대표자(이사청산인)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처분재산
종류

금액
(전화번호 :)
처분방법

민법 제80조제2항 및 통일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일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1. 처분사유서 1부

없음

2. 처분방법을 기재한 서류 1부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