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이○○
서울특별시 ○○구○○동○○번지(TEL 400-0000)
피신청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서울특별시 ○○구○○동○○번지(TEL 500-4321)
신청취지
1. 본건 신청은 이를 부당해고(또는 부당징계정직, 부당전보 등)로 인정한다.
2.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원직에 복귀시키고 해고기간동안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는 판정 및 명령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1. 양 당사자의 관계
신청인 이○○(이하“신청인”이라 한다)은 20○○년○○월○○일 피신청인 회사에 ○○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정당한 이유 없이 20○○년○○월○○일자로 해고된 근로자입니다.
피신청인은 김○○(이하“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주소지에서 근로자 100명을 고용하여 ○○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입니다.
2. 해고조치의 경위(생략)
(해고 또는 정직처분, 전보인사 등 불리한 처분이 발생된 경위를 기술한다)
3. 해고처분이 부당한 이유(생략)
(해고 또는 정직처분, 전보인사 등 불리한 처분이 부당한 이유를 사안별로 술하고, 징계정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절차의 부당성에 대하여도 기술한다)
4. 결론
(해고처분의 부당성을 다시 확인, 주장하고, 결국 이러한 이유로 본건의 해고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술한다)
첨부서류
증빙 제1호 :
증빙 제2호 :
증빙 제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