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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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

1. 부당해고 구제 명령의 의의

노동위원회가 심문을 종료하고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발하여야 하며, 부당해고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그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노사관계법 제84조 제1항).

2. 부당해고 구제 명령의 내용

구제명령의 내용은 신청인의 구제청구 내용을 존중하되 이에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즉 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의 청구를 전부 또는 일부만을 인용하는 등 신청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그 재량으로 적절한 내용의 구제명령을 발할 수 있다.

구제명령은 부당해고가 행하여지지 아니하였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의 회복, 즉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하므로 복직명령․임금(back pay)의 지급 등의 원상회복명령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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