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설립·운영자변경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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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설립·운영자변경통보서
[별지 제10호 서식]
학원설립운영자 변경 통보서
처리기간
7일
①학원명

② 등록번호

③ 학원위치
(전화:)
인계자
④ 성명
(법인명)
(한글)
(한자)
⑤ 주민등록번호

⑥주소
(전화:)
인수자
⑦ 성명
(법인명)
(한글)
(한자)
⑧ 주민등록번호

⑨주소
(전화:)
변경사유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 설립 운영자의 변경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월일
인계자 (서명 또는 인)
인수자 (서명 또는 인)
() 귀하
※ 구비서류(각 1부)
수수료
없음

1. 인수자의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2.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인계자의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4. 구 등록증

비고:o 상속으로 인한 설립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3호의 서류는 생략하고, 인수자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함
o 인계자 및 인수자는 인감도장으로 날인함.

25256 - 02111 민 210mm×297mm
'95. 12. 22 개정 (신문용지 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