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설립·운영자변경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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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설립·운영자변경통보서
학원설립운영자 변경통보서
처리기간
7일
학원명

등록번호

학원위치

인계자
성명
(법인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인수자
성명
(법인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변경사유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
설립운영자의 변경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월일

인계자 (서명 또는 인)

인수자 (서명 또는 인)

000000 0교육청교육장 귀하

※ 구비서류(각 1부)

수수료
1.인계자의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없음
2.타인소유재산인 경우
- 전세 또는 임대계약서 사본(소유주 인감날인)
- 건물소유주 인감증명서
3.학원설립운영등록증
4.인수자 신원조회의뢰서
5.인수자 사진1매
※비고 : 상속으로 인한 설립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3호의 서류는 생략
하고 인수자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함

25256-02111 민 210㎜×297㎜
'95.12.22 개정 (신문용지 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