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관리법 제8조제1항 전단제2항 전단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신고) 합니다.
년월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관리청의 장) 귀하
첨부서류
수수료
없음
1. 사업계획서(점사용허가 신청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에 한합니다)
2. 점사용허가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점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신청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에 한합니다)
3. 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공사내역서공사비산출근거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합니다)
4. 공사감리계약서
5. 실시설계도서. 다만, 건축물의 신축개축 또는 증축에 관한 실시설계도서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가. 공유수면에 정착하는 건축물: 건축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가 작성한 것
나. 공유수면에 부유하는 건축물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부문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한 자가 건축사의 참여하에 작성한 것
6. 예정공정표
7. 점사용허가조건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기재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