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선고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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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의 취소
Ⅰ. 사례
갑은 행방불명되어 실종선고를 받고 그의 잔류재산인 부동산X는 처 을 과 자 병이 상속하였다. 을․병은 그 부동산X를 정에게 매각하여 등기이전을 완료하여 주었다. 그런데 처 을은 그 매각대금을 생활비로 충당하면서 술과 재혼하고 자 병은 그 매각대금을 음주로 낭비하였다. 그 후 수년이 지나서 갑이 생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한 경우 갑․을․병․정․술의 법률관계는 어떠한가.

Ⅱ. 문제제기
그러면 위 사례에서 만약 정이 다시 부동산X를 A에게 매각한다면 이때의 법률관계는 어떠할 것인가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① 실종선고 취소의 효과로 갑이 A에게 부동산X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② 갑이 부동산X를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 갑과 을․병의 이득반환관계 ③ A가 부동산을 돌려줄 경우 A가 C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Ⅲ. 사례의 논점

1. 실종선고의 취소
(1) 의의
실종선고가 있으면 실종자는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실종선고의 효과 및 그로 인해 이루어진 재산상 신분상 변동을 처음부터 실종선고가 없었던 상태로 소급적으로 무효로 만드는 것이 바로 실종선고의 취소이다. 이렇게 실종선고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2) 요건

①실질적 요건
(a) 실종자가 생존한 사실 (b)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와 다른 때에 사망한 사실 (c) 실종기간의 기산점 이후의 어떤 시점에 생존하고 있었던 사실.... 이중 어느 하나가 증명되어야 한다.

②형식적 요건
본인․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한다.

(3) 효과(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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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