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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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정책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1. 개요

농지가 매각되거나 수용, 교환되어 양도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그러나 농지는 생산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이기에 이에 대하여 비과세와 면제 등의 혜택이 있다. 이 경우 비과세는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당연 적용되지만 면제 등은 양도자가 반드시 신고기한 내에 신청해야 혜택을 봄에 유의하여야 한다.

여기서 농지란 전, 답으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퇴비사, 양수장, 지소, 농도, 수로 등도 농지로 본다. 농지의 교환·분합 및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내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와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농어촌정비법·농지법·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하는 농지에 한한다.

2. 구체적 감면의 범위

다만,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교환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은 가액이 큰 농지가액의 1/4 이하에 해당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갑이 소유했던 농지는 공시지가가 5,000만원, 을이 소유했던 농지는 공시지가가 8,000만원인 경우 공시지가 차액은 3,000만원이고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큰 농지가액의 1/4인 2,000만원 이상으로 1/4을 초과하므로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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