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전화: )
②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 명세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고
시군
읍면
리동
③ 취득목적
농지법 제6조제2항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취득인정을 받고자 하니 인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부장관 귀하
수수료
없음
구
비
서
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1.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활용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계획서
2. 신청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명세와 활용현황
3. 허가증인가증등록증 등 농지취득자격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4.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에 대한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지적도등본
5.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농지취득인정추천서
1. 주민등록등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2.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토지대장등본
210 ×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지법 제8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신청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지취득자
취득농지의표 시
취득원인
취득목적
:
년월일
농지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