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인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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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인정신청서
1380000-0015 농지취득인정(2)

[별지 제1호서식] <개정 02411, 021231>
(앞쪽)
농지취득인정신청서
처리기간
21일
①신청인
성명
(명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 )
②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 명세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고
시군
읍면
리동

③ 취득목적

농지법 제6조제2항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취득인정을 받고자 하니 인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부장관 귀하

수수료
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1.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활용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계획서
2. 신청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명세와 활용현황
3. 허가증인가증등록증 등 농지취득자격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4.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에 대한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지적도등본
5.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농지취득인정추천서
1. 주민등록등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2.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토지대장등본

210 ×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