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정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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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정재결
■ 행정심판에서의 사정재결(특수한 기각재결)

Ⅰ 서설

1 의의
사정재결이란 심판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말한다.
2 취지
이러한 사정재결은 청구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인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익을 위해 기각하는 재결로서 특히 공익과 사익의 합리적인 조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이다.

Ⅱ 인정범위
사정재결은 그 성질상 취소심판과 의무이행심판의 경우에만 인정되고, 무효등확인심판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Ⅲ 사정재결의 요건

1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가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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