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상 사정판결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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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상 사정판결 연구
행소법상 사정판결 연구 (행정소송법)

I. 들어가며

1. 의의
사정판결이란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말한다.
예를 들어 토지를 수용하여 댐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 수용재결이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공사가 완공된 경우에는 수용재결의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2. 논점
사정판결은 중요한 공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된 것이나,/법치행정의 원칙에 위반되고,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면이 있으므로 엄격한 비교형량하에서만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II. 요건

사정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①처분 등의 위법성이 인정될 것, ②법원은 사정판결을 하기에 앞서 미리 원고의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 그 밖의 사정을 조사할 것, ③처분 등의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할 것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
判例에 의하면,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한다는 사정은 개별사건마다 구체적으로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피고의 신청이 필요한가에 대하여 學說은 긍정하는 경향이나,/判例는 당사자의 신청 없이 자발적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바, 창원시장의 환지예정지정처분의 취소가 문제된 사건에서 ‘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도 일건 기록에 나타난 사실을 기초로 하여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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