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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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판결
사정판결

Ⅰ. 서

Ⅱ. 사정판결제도와 법치주의

Ⅲ. 요건

Ⅳ. 사정판결의 심리

Ⅴ. 효과

Ⅵ. 적용범위

Ⅰ. 서

1. 의의
사정판결이란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말한다.

2. 제도적 취지
사정판결은 행정소송법상의 대표적 공익조항으로서, 공익의 보호가 더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익을 사익에 우선시킴으로써, 공공복리를 보호하고 기성사실을 존중하기 위해 인정된 것이다. 이 제도는 법치주의 및 기본권보장이라는 헌법원칙에 대한 예외라는 점에서 그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다.

Ⅱ. 사정판결제도와 법치주의

1. 부정적 입장
사정판결제도는 위법한 처분 등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치행정의 원칙 및 재판을 통한 개인의 권익보장이라는 헌법이념에 충실하지 못하다 하여 사정판결제도를 법치주의에 반하는 제도로 비난하고 있다.

2. 긍정적 입장
사정판결제도가 공공복리를 이유로 원고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제도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공공복리에 이바지하려는 제도로 평하고 있다.

Ⅲ. 요건

1. 취소소송일 것
현행 행정소송법은 사정판결에 대하여 취소소송의 경우에만 인정되고, 다른 소송유형에는 이를 준용하고 있지 아니한다. 그러나 무효와 취소의 구별의 상대성, 분쟁의 화해적 해결, 기성사실의 존중 등을 이유로 무효등확인소송의 경우에도 사정판결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

2. 청구가 이유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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