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서 범죄인처리절차의 핵심은 검사의 공소제기인데, 공소란 법원에 대해 특정한 형사사건의 심판을 요구하는 검사의 법률행위적 소송행위를 말한다. 여기서는 공소제기의 기본원칙을 보기로 한다. 우리나라는 이와 관련하여 국가소추주의 ․ 기소독점주의 ․ 기소편의주의를 취하고 있다.
먼저 공소제기의 주체가 사인(私人)이 아닌 국가기관에서 전담케 하는 것을 국가소추주의라고 하며, 사인소추주의에 대립한다. 형사소송법은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고 규정하여(제246조) 국가소추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또 국가기관 가운데 검사만이 공소를 제기 ․ 수행할 권한을 갖는 것을 기소독점주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