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사회복지실천은 교정관련 기관 및 시설을 중심으로 절명할 수 있는데, 먼저 교정관련 기관 및 시설을 중심으로 교정사회복지실천을 살펴보고자 한다. 교정사회복지실천 현장은 경찰, 검찰, 법원, 교정기관, 보호기관, 민간기관, 지역사회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경찰은 범죄의 예방, 진압, 수사와 같은 치안유지를 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여기에서 교정사회복지는 행정발전위원, 명예경찰, 방범대원으로 청소년비행을 예방하는 데 참여할 수 있다. 또한 범죄예방을 위해 지역사회주민을 조직하거나 지역사회 내 비행청소년이나 범죄인을 위한 변호자 혹은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다.
검찰은 경찰의 지원을 받아 자체 수사 활동과 경찰의 수사업무를 지취 ․ 감독하는 기능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통해 제도적으로 교정사회복지실천을 수행할 수 있다. 즉, 이 제도에 따라 기소유예기간 증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위촉을 받아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을 맡아 활동할 수 있다.
법원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에 대응하여 단계별로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이 설치되어 있으며, 비행청소년과 범죄인을 처분 ․ 처벌하는 기관이다. 여기에서는 지방법원의 소년부(지원)에 소년자원보호자협회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으며, 담당판사에게 피고인을 위해 탄원서나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가사부에서 사건 상황을 상세히 이해하기 위해 조사관에게 판결전조사를 의뢰할 때 조사관으로 참여할 수 있다.
교정기관은 범죄인에 대한 처별을 집행하는 곳으로 법무부 교정국의 지휘 ․ 감독을 받는다. 교정기관은 유형별로 구치소, 교도소, 여자교도소, 소년교도소, 치료감호소, 개방교도소, 직업훈련교도소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수용자가 교도소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수용자와 직원의 관계가 향상되도록 하며, 수용자의 범죄 유형에 따라 심층적 치료에 개입할 수 있다. 또한 수용자 가족을 지지하고 도우며, 교정시설에서 필요한 자원봉사자 등의 자원을 개발, 관리할 수 있다.
보호기관으로는 법무부 보호국에서 관장하는 보호관찰소,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치료감호소가 있다. 보호관찰소에서는 보호처분을 받은 비행청소년과 집행유예기간 중인 성인 형사범의 보호관찰을 담당한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과 치료감호소는 비행청소년과 범죄인을 수용한다.
소년원은 소년원 수용처분을 받은 청소년을 수용하여 직업훈련과 학과교육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소년분류심사원은 법원이 위탁하거나 가정이나 학교 및 청소년보호단체가 의뢰한 청소년을 보호 ․ 수용하면서 이들에게 도움을 준다. 치료감호소는 "치료감호법"에 따라 정신질환이나 정신지체로 인해 범죄를 일으킨 자들을 수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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