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래 프랑스는 대표적 노동조합인 CGT, CFDT, CGT-FO, CFTC, CGC 등의 순으로 교섭대표를 할당하여 비례적으로 산별협약과 기업별 협약을 체결해왔다. 그러던 중 지난 해 5월‘사회적 대화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켜 모든 단체협약의 의사결정과정에서 과반수제를 도입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비례교섭대표제하에서는 조합의 규모에 따라 50%이상을 차지하는 하나 또는 다수의 대표적 노동조합들은 소수의 노조가 체결한 협약을 부정할 수 있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다만, 소수노조도 협약에 반대하여 쟁의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 물론 이러한 경우 그 쟁의행위의 실효성은 담보될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
프랑스가 비례교섭대표제를 취했던 것은 다수교섭대표제(과반수교섭대표제) 내지는 미국방식의 배타적교섭대표제를 선택했을 경우보다 부패방지에 우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과반수 확보를 위해 영향력이 큰 다수를 점하고 있는 노조가 소수노조를 매수하는 경우나 매수를 시도하는 경우와 사용자 편향적인 노조가 소수노조를 매수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2. 초기‘부패방지’에 우월하다는 판단하에 비례교섭대표제 채택
기업별 협약에서는 단체교섭을 함에 있어 노동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1개 이상의 노조가 서명하거나 노동자 과반수이상의 합의가 있는 경우, 협약은 효력을 가진다. 다만, 대표적 노동조합의 과반수이상이 반대하고 노동자의 과반수 동의도 얻지 못한 때에 협약은 효력을 갖지 못한다. 그러나 과반수이상의 대표적 노조나 과반수이상의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조가 반대하지 않는 경우, 협약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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