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노동기본권 보장을 생각한다면 복수노조가 허용될 경우 각 노동조합은 동일하게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그러나 노동조합에 대하여 헌법상 단체교섭권 등의 보장이 반드시 단체교섭권을 개별노조가 독립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헌법상 충돌되는 기본권의 행사는 조화롭게 조정해야 하므로 각 노동조합이 가지는 헌법상 권리가 상호 경합하고 충돌할 경우에는 역시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 바로 교섭창구단일화의 문제이다.
이러한 교섭창구단일화와 관련하여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에서는 자율적 단일화를 우선으로 하되, 단일화가 안되는 경우에는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도록 되어있다. 지금까지 논의된 것은 자율교섭대표제, 과반수(또는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로서 아직 어느 것으로 확정될 것인지는 예상하기 어렵다. 이하에서는 이 중 자율교섭대표제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자율교섭대표제의 개요
이를 간단히 하면 자율적 단일화 → 조합원 과반수노조 → 투표에 의한 과반수 득표 노조
순으로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 안은 자율적으로 교섭대표가 선정되지 않은 때,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 조합원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을 받은 노동조합이 교섭대표가 되도록 하는 방안임.
복수노조와 교섭 창구 단일화 방안으로써의 비례대표제 검토 11 교섭창구단일화 방안으로써의 비례대표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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