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노동기본권 보장을 생각한다면 복수노조가 허용될 경우 각 노동조합은 동일하게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그러나 노동조합에 대하여 헌법상 단체교섭권 등의 보장이 반드시 단체교섭권을 개별노조가 독립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헌법상 충돌되는 기본권의 행사는 조화롭게 조정해야 하므로 각 노동조합이 가지는 헌법상 권리가 상호 경합하고 충돌할 경우에는 역시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 바로 교섭창구단일화의 문제이다.
이러한 교섭창구단일화와 관련하여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에서는 자율적 단일화를 우선으로 하되, 단일화가 안되는 경우에는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도록 되어있다. 지금까지 논의된 것은 자율교섭대표제, 과반수(또는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로서 아직 어느 것으로 확정될 것인지는 예상하기 어렵다. 이하에서는 이 중 비례대표제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복수노조와 교섭 창구 단일화 방안으로써의 자율교섭대표 제11 교섭창구단일화 방안으로써의 자율교섭대표제
1. 복수노조 시행과 교섭창구단일화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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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시대의 단체교섭시 예상되는 노조측의 요구 및 대응 복수노조 시대의 단체교섭시 예상되는 노조측의 요구 및 대응
1.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 현재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방안’에서는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복수노조의 경우에만 교섭창구단일화를 규정하고 있을 ..
복수노조와 교섭 창구 단일화 11 복수노조 시행에 따른 교섭창구단일화 문제의 해법 연구
1. 복수노조 시행과 교섭창구단일화의 개요
헌법상 노동기본권 보장을 생각한다면 복수노조가 허용될 경우 각 노동조합은 동일하게 단체교섭권과 단체행..
복수노조 관련 현행법의 규정 및 진행 경과와 복수노조설립시의 예상 폐해 복수노조 관련 현행법의 규정 및 진행 경과와 복수노조 설립시의 예상 폐해
1. 현행법의 규정 및 논의 경과
(1) 현행 법규정
○ 노조법은 복수노조 설립을 2009. 12. 31까지 잠정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현재로서..
복수노조대응 2010 복수노조 허용 관련 문제점과 대응방안
Ⅰ. 들어가며
1. 현행법의 규정 및 논의 경과
(1) 현행 법규정
노조법은 복수노조 설립을 2009. 12. 31까지 잠정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단지 조직대상 ..
2010년 복수노조 허용과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법 개정 사항 검토 복수노조 허용과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개정법 검토 (노동법)
1. 들어가며
최초 1997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정 시 사업 또는사업장 단위에서 노동조합 설립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같은 법 부칙 제..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의무 검토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의무 검토
1. 원칙
하나의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조를 정하여 교섭을 요구해..
프랑스의 복수노조 교섭 창구 단일화 프랑스의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1. 들어가며
종래 프랑스는 대표적 노동조합인 CGT, CFDT, CGT-FO, CFTC, CGC 등의 순으로 교섭대표를 할당하여 비례적으로 산별협약과 기업별 협약을 체결해왔다. 그러던 중 ..
복수노조 허용과 교섭 창구 단일화 복수노조 허용과 교섭창구 단일화
노조법은 ‘노동부장관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제1항의 기한(복수노조 설립이 금지되는 기한)이 경과된 후에 적용될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단체교섭의 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