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은 ‘노동부장관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제1항의 기한(복수노조 설립이 금지되는 기한)이 경과된 후에 적용될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단체교섭의 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강구하여야 한다’(부칙 §5 ②)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에 대해 수년간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아직까지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수많은 쟁점이 있지만 그 중 중요한 몇 가지를 추려보면 아래와 같다.1)1)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제노동법연구원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2005년도 춘계정책토론회),「교섭창구 단일화 방안」, 2005.4.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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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의무 검토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의무 검토
1. 원칙
하나의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조를 정하여 교섭을 요구해..
2010년 복수노조 허용과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법 개정 사항 검토 복수노조 허용과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개정법 검토 (노동법)
1. 들어가며
최초 1997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정 시 사업 또는사업장 단위에서 노동조합 설립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같은 법 부칙 제..
1사 2노조 단체교섭방안 복수노조 하 단체교섭방안
1. 문제의 제기
복수노조가 전면적으로 허용되는 내년 7월부터는 이와 동시에 교섭창구 단일화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이와 관련한 법에 따라 운영하면 되지만, 아직 교섭창구 단일화 ..
복수노조대응 2010 복수노조 허용 관련 문제점과 대응방안
Ⅰ. 들어가며
1. 현행법의 규정 및 논의 경과
(1) 현행 법규정
노조법은 복수노조 설립을 2009. 12. 31까지 잠정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단지 조직대상 ..
복수노조 관련 현행법의 규정 및 진행 경과와 복수노조설립시의 예상 폐해 복수노조 관련 현행법의 규정 및 진행 경과와 복수노조 설립시의 예상 폐해
1. 현행법의 규정 및 논의 경과
(1) 현행 법규정
○ 노조법은 복수노조 설립을 2009. 12. 31까지 잠정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현재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