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허용과 교섭 창구 단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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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허용과 교섭 창구 단일화
복수노조 허용과 교섭창구 단일화

노조법은 ‘노동부장관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제1항의 기한(복수노조 설립이 금지되는 기한)이 경과된 후에 적용될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단체교섭의 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강구하여야 한다’(부칙 §5 ②)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에 대해 수년간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아직까지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수많은 쟁점이 있지만 그 중 중요한 몇 가지를 추려보면 아래와 같다.1)1)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제노동법연구원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2005년도 춘계정책토론회),「교섭창구 단일화 방안」, 2005.4.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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