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가 전면적으로 허용되는 내년 7월부터는 이와 동시에 교섭창구 단일화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이와 관련한 법에 따라 운영하면 되지만, 아직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이 강제화 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1사 2노조가 단체교섭을 하여야 하는 사업장의 경우, 1사 2노조하에서 각각의 노동조합의 운영 및 양 노조 사이에서의 회사와 노동조합간의 단체교섭 방안이 문제된다.
2. 1사 2노조하 노동조합 운영방안
예컨대 기업변동으로 인해 복수노조가 병존하게 된 경우 이들 노동조합이 자체 통합대회를 거쳐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통합·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법적 강제사항은 아니나, 회사 및 노조 운영 양 측면에서도 이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단체협약은 노조 통합 후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대체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유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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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시대의 단체교섭시 예상되는 노조측의 요구 및 대응 복수노조 시대의 단체교섭시 예상되는 노조측의 요구 및 대응
1.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 현재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방안’에서는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복수노조의 경우에만 교섭창구단일화를 규정하고 있을 ..
부당노동행위유형중 단체교섭의 거부 관련 판례연구1 노조법상 단체교섭의 거부 관련 판례 연구
1. 단체교섭의 거부 개요
노노법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