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해 성실히 교섭에 응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금지된다.
이 때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한 것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노동조합 측의 교섭권자, 교섭사항,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관련 대표 판례를 보면 ‘노동조합법(1996.12.31 법률 제32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9조제3호(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3호)가 정하는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 또는 해태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하였다고 믿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고 불성실한 단체교섭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성립한다 할 것이고, 한편 정당한 이유인지의 여부는 노동조합측의 교섭권자, 노동조합측이 요구하는 교섭시간, 교섭장소, 교섭사항 및 그의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98.5.22, 97누8076)‘고 판시하고 있다.
다만, 복수노동조합 허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교섭 거부․해태의 경우는 아래의 유형별로 상화에 맞게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복수노조 허용과 발생가능한 단체교섭 거부 해태의 유형
1) 유노조 사업장에 신규로 노동조합이 설립되는 경우
가. 기존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이 유효한 경우
대부분의 경우 단체협약의 내용 중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은 취업규칙 등에 반영하여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 외의 근로자에게도 적용시키고 있어,
- 새로운 노동조합이 신설되었다고 하여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할 경우 근로조건 통일성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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