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의 규칙이란 단체교섭주체가 단체교섭 이행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을 말한다. 즉, 노사간 단체교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의 태도, 교섭의 시기, 시간, 장소, 그리고 그 참가인원을 어떻게 정하고 또 어떻게 이행하느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기본적 원칙을 정한 것이 단체교섭의 규칙이라고 할 것이다.1)1) 이병태, 노동법 제6전정판 247면
이와 관련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 등의 원칙)에서는 『①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해서는 아니된다.』라고 하여 성실교섭의무를 부여하고,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단체교섭을 해태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여 기본적인 교섭원칙을 정하고 있다.
요컨대, 노사당사자는 단체교섭권이 적정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각종 교섭에 관한 절차적 원칙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는 것이며, 단체교섭의 규칙과 부당노동행위의 관계는 노사간 대등한 지위에 의한 교섭의 실현이라는 단체교섭의 취지에 비추어, 단체교섭권이 적정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교섭의 원칙을 정하는 경우(예컨대 교섭참가의 인원수, 시기, 장소, 태도 등이 이에 속할 것임), 이러한 규칙과 부당노동행위 특히 단체교섭거부의 부당노동행위의 연관성에 대한 논의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