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의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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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의 거부
노동법상 단체교섭의 거부

Ⅰ. 들어가며

1.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
부당노동행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3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구제제도를 둠으로써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를 보장하려는 제도이다.

2. 단체교섭거부의 의의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써 단체교섭거부란 사용자가 노조의 대표자 또는 노조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단체교섭거부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근로자의 권리인 단체교섭권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Ⅱ. 단체교섭거부의 성립

1. 교섭거부의 주체
단체교섭거부는 사용자가 노조의 대표자 또는 노조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때에 성립한다.

2. 교섭의 거부 또는 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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